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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아파트 리모델링 한지 한달도 안되어 윗집누수로인한 피해, 도와주세요~

김*란 2014.08.07

 

윗집 4층 누수발견일 7월 19일이라고 하였으나 나중에 몇일 전부터 조금씩 물이 새는걸 알았는데 수리를 안했답니다

 

아랫집(글쓴이) 3층  누수발생일 7월 20일 바로 올라가 말씀드리니 수리기사님 불러 바로 수리했습니다 그후 벽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이사온지 한달도 안되어 발생한 일이라 너무 속상합니다 전에 집이 돈이 없어

부분리모델링 했더니 매매가 안되어 애먹은 기억 때문에 비싼 2금융 대출 이자를 내고

리모델링 했는데 새석고보드 천장을 물에 젖어 헌집이 됐는데 도배만 해준다니요

 

작은방은 천장이 오래되어 내려와 있어 석고보드교체 몰딩 도배 장판 내부샷시 전체시공하였는데 

한달도 안되어 윗집 보일러 배관에 누수가 있어 작은방 반쪽이 젖어 얼룩지고 석고보드는 젖었는데

얼룩없이 말랐다고 도배만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천장 석고보드는 물에 젖으면 수명이 단축되고 곰팡이가

생겨 제 역할을 못한다고 시공업체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도배만 하고 싶지않아서요 누수된지 보름이

되어가는데 보수를 안해주시니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은 소송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p.s : 첨부한 사진은 새벽 7시에 누수 발생 발견 하였는데 엄마가 사진기도 핸드폰도 없으셔서

교통사고로 입원중인 제가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해서 오후에 도착하여 찍은 사진이라 젖은 벽지가 마르고

있는 사진 밖에 찍지 못했습니다. 

 

윗집 누수 수리한 기사님이 윗집 주소와 누수위치(보일러배관) 수리완료 하였다고 저와 통화한 것을 녹음했습니다

처음에 윗집에서 물에 젖어었던 천장 도배 몰딩 작은방 전체보수 해준다고 했던 통화내용을 녹음한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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