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체당금” “체불임금”
최*철
2014.07.27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하는이야기은 제아내이야기입니다.
제아내은 2009년부터 2012년9월까지 A회사을 다녀는데 퇴직하기몇개월전 A회사가 제품은 생산되어
납품도하는데 월급이나오질안아 직원들이뭉쳐 노동청에고발을하였읍니다.
A회사에은 사업주1/영업이사1/과장2/경릭1/ 5명과 외국인근로자3/여성근로자2/ 직원이8명 입니다.
사업주은 영업이사와은 동업한상태입니다.
3개월임금체불로 노동청고발을한 사람들은 과장2/여성근로자2만 단체로 고발하여는데 다른근로자들은
단독으로해결하는것으로알고있읍니다.
현제은 형사/민사 소송은끝난는데 사업주은 현재중국으로 도피중이고 재산은이혼을하면서
배우자에게 주어버린상태고 체불임금은 받을수없는상태입니다.
이런과정을 저는이제야알고 "체불임금확인원"을들고 노무사에게 물어보니
"체당금" 을받을수있어는데 늦어네요 소리듣고 체당금이 무엇인가물어보니 사업주가 도산했을경우에은
퇴직일로1년안에 노동청에신청을하면 임금및퇴직금 일부을받을수있다고합니다.
※ 문의
“체당금” “체불임금” 받을수있는방법돼해서 자세히 알고싶어서입니다.
만약사업주가 이사에게 채무관계로 회사을 이사에게물려주면서 직원들체불임금도 같이받았다면 어떻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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