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다시 올립니다. 꼭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모레 6월 19일 드디어 법정에 출두하라는 조정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지난 2월에 이사를 앞두고 이사갈 집에 도배와 마루공사를 인테리어 업자와 구두계약하고 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실내 전체에 마루를 새로 깔기로 하고 샘플들을 보고 (주)한솔홈데코에서 나온 합판마루 버찌색으로 전체를 깔아달라고 했는데 공사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방문했더니 제가 샘플에서 본 색깔과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저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고, 이사갈 집은 제 시어머니께서 거주하실 예정이었음) 제가 원했던 마루색은 중간톤의 갈색이었고 거기에 해당되는 샘플이 버찌색 5092번 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시공한 마루는 흰빛에 가까운 베이지 색으로 원래 그 아파트에 깔려있던 마루색과 거의 같다고 할 수있는 색이었습니다. 저는 그 색이 싫었기 떄문에 갈색 마루를 원했는데 인테리어업자는 자기가 깐 마루가 한솔합판마루 5092번 버찌색에 틀림없으므로 1~2년에 마루색이 갈색으로 변할 것이므로 그 때 돈을 받아도 좋다는 이야기를 서너차례 만났을 때마다 되플이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므로 저는 공사비를 빨리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미루고 있었습니다. 마루가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해서 뜯고 다시 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 변호사, 법무사 등등 조언을 여러 번 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4월초에 느닷없이 공사비 빨리 내놓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가하면 지급명령서를 또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정명령인지 아직 제가 편지를 받지는 못했지만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한솔홈데코에 여러 번 전화와 글을 올렸더니 부산영업팀에서 일하시는 분이 샘플과 실물마루판을 들고 우리 집을 방문한 바 인테리어업자가 깐 마루가 한솔에서 나온 합판마루 버찌색에 틀림없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은 했지만 인테리어업자가 갖고 있는 샘플의 색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실제 마루에 대해서 구구한 해명을 들었을 뿐 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솔홈테코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여 인테리어업자와 공동책임으로 마루를 재시공해주고 재시공에 소요되는 추가 경비 100~150만원도 부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색의 마루가 깔렸을 때 공사비를 지불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샘플과 실제 시공된 마루색을 비교한 사진을 올리려고 하니 잘 안되네요. 너무나 차이가 뚜렷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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