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내땅위에 남의 건물소송
김*숙
2014.04.08
2010년 12월에 면단위에 있는 오래된 농협창고 건물을 동네 부동산 하시는분들에게 구입을 했습니다..빚을 다갚은 후 건물을 지으려고 측량을해보니 저희 땅위에 옆집 무허가 건물이 제땅 48평을 쓰고 있어서 세를 받고 있는 옆 무허가 건물주에게 지료를 주든지 건물을 철거해달라했더니 자기들 땅을 사라하시더군여 ..그래서 저는 저희땅만해도 충분하다 말씀드리고 기다려주었는데 3년이 지난시점에서도 세를 안주시더군요 . 맘데로 하라고 ..않되겠다 싶어 재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억울하기도 하구요
자기들이 우리땅을 쓰는것도 인지하고는 있지만 철거나 지료는 못준데요
이유는:1.자기들이 월세를 50년동안 받고있지만
2.무허가 건물이 누구소유인지 몰라서 철거는 못해준다
3.무허가 건물이긴하지만 재산세는 50년동안 자기들이 내고있다
이해가 않되요..50년동안 월세도 자기들이 받어가고 재산세도 내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못하고 비싼 땅사서 세금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심장이 떨립니다..내 재산임에도 행사도 못하고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저에게 무허가 건물을 2천만원에 팔겠다고도 하고 건물에서 임대료가 나오니 수익도 좋다고 얘기해서 녹음을했습니다..근데 이제와선 자기 건물이 아니라고 하니 어이가 없어요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