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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집도 절도 없는 노숙자 신세!! 떼인 전세금 돌려 받을 수 없나요?

김*규 2014.02.06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에 자주 보는 티비 프로가 생각나 시간을 내어 사연을 적어봅니다 

시간은 2010년 8월 30일 거제도에 석포리 한 다가구 쓰리룸에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전세 계약을 하였는데 42-3번지를 42번지로 주소지의 번지수를 다르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공인 중개사 사무실 직원의 말로는 이곳이 새로 생긴 동네라 아직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으나 42번지와 42-3번지는 어짜피 같은 주소라 하여 계약을 하여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여 살고 있었으나 1년 뒤 2011년 10월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와 현주소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집주인은 주소지를 바꿔 달라며 요구하였고 그때 당시 처음 집주인의 융자가 4억(가량)이 후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다시 계약을 하게되면 집주인의 융자10억가량과 현재 우선 세입자들 후 순위로 밀려나 전세금을 돌려 받기 힘든 상황이라 바꾸어 주지 않자 집주인은 저희 어머님께 조선족을 사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당신 때문에 은행에 이자를 몇백 만원씩 더 내고 있다며 제가 회사 출근을 한 뒤 집에 계시는 어머니를 찾아와 협박을 하여 어머니는 어쩌지 못하고 계약을 다시 해 주어 후 순위로 밀려 나게되었습니다.

재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의 말은 보험 공제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으니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고 몇달 뒤 집은 경매로 넘어가 팔려 보상금 일체를 전혀 돌려 받지 못하고 집을 몇일 비운 사이 문에 도어락을 새로 하여 오갈데 없이 쫒겨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추후 공인중개사에게 보험공제 증서를 받고 법원에서 100% 공인중개사 과실로 판결문이 나왔으나 대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본 사건을 심의 한 결과 이 사건발생에 대한 계약 당시의 여러가지 상황등이 명백하지 않으며, 또한 사실관계가 불투명하기에 기각하기로 의결 이라는 의결내용을 보내고 공제협에서 한푼도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의결 후 공인중개사에게 내용을 이야기 하였으나 다음에 주겠다며 계속 미루고 집도 절도 없이 자식을 띠어 놓고 거의 보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상황 입니다. 법대법에서 해결 방법이 없는지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문제점

1)세입자(본인) 및 공인중개사, 집 주인과의 관계가 모호함

2)재계약 당시 처음 계약했던 도장과 다른 인감 도장을 사용함

3)육천만원 전세 중 공인중개사 협회에 서류 제출 후 공인중개사에게서 사무실 임대료 중 천만원을 돌려 받아 공인중개사 협회에 제출 했던 전세금 육천만원과 금액이 맞지 않음  

 

궁금한 사항

1)집주인의 폭언과 욕설 등으로 집을 다시 재계약 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상을 받지 못하였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공인 중개사 앞의 명의로 집과 답이 있으나 이미 은행 융자를 많이 낸 상황이라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어떡해 하면 떼인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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