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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대규모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에 대규모지동차정비공장 설립가능하다?

박*철 2013.12.09

 

4600세대 아파트단지내 교통사고 유발과 발암물질배출하는 대규모(약6천평) 정비 공장이 가능하다입니다.(건축허가가 나와서 현재 짓고있습니다.) 

 

친환경 지구라고 할때는 언제고 발암물질 배출하는 정비공장이라니..

 

그것도 4600세대 아파트 한가운데 아이가 다닐 학교,초등학교 앞에..

 

책임질 사람은 모른체 하고 발암물질 피해는

애꿎은 내곡동 입주 예정자들이 떠안아야하나요?

 

현행법규상으로 일반주거지역내에서는 정비공장은 불허합니다만

내곡보금자리지구는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주차장부지의 30%이내에 주차장관련시설(세차장,정비공장등)로

정비공장이 들어오네요.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은

단지 남쪽과 북쪽에 각각 교회가 들어서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용도를 바꾼 것.

매각 당시에는 자동차 관련 회사인줄 몰랐다.

- SH공사 관계자

 

SH공사가 부지 용도를 주차장으로 바꿨다.

국토교통부도 부지 변경을 승인했다.

주차장 부지에 맞게 신청했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

- 서초구청 관계자

 

처음 분양을 할 때는

[그린벨트]를 풀고 만든 [친환경 단지]라고 선전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단지 한 가운데 [자동차 정비공장]을 짓는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아우디센터>가 들어설 부지 용도가

[녹지경관]→[종교시설]→[주차장]으로 계속 바뀌었다.

어떤 과정으로 부지용도가 변경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내곡동 보금자리지구 입주민

 

상식적으로 도처히 납득할 수 없는 건축허가가 나왔는데 서초구청 및 SH공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는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법대법에서 엄중한 판결부탁드립니다.

 

ps)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내곡보금자리지구 입주(예정)자 모임 까페에서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회원가입시 tv조선 tv로펌 법대법에서 취재요청하시면 될듯합니다.

네이버에서 내곡 아우디 치시면 관련 기사도 나옵니다.

 

 http://cafe.daum.net/inside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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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철
    2013.12.09 13:42

    법적으로 가능하다? 란 서초구청과 SH공사의 답변에 입주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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