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언론에 알려주세요
판사는 잘못을해도 언론에 알릴수없나요? 판사님이 합의하자고한 금액을 소송중에 두번받았습니다.그 금액을 다 받지못했는데 상대편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자 판사님이 화회권고결정을 2번 보냈는데 제가의의를하자 판사님이 원고가 패소하면 막대한 손해가 난다면서 원고의 친자매를 증인으로 세워 판결을 뒤집었습니다.저의 억울함을 언론에 알려 달라고 호소 했지만 외면 당했습니다.
1.2심판사를 검찰에 형사고발을 해서 대법원 재항고까지갔지만 기각되었습니다. 다시 윤리감사실로 판사님을 고발했고 대법원장 대법관님 면담신청도 거절당했습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실 변호사님도 안계십니다.판사에 관한 사건을 맡아주실분이 없습니다.고등법원 법원장을 지낸 변호사님을 찾아갔는데 30년을 공직에 있었는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은 할수없다면서 거절했습니다.
TV조선 법대법 시청자계시판에 양심을 버린 판사님에게 당한손해의(262번) 글을 쓰고 트위터에올렸습니다.출장로펌에도 올렸습니다. 대법원에서 팔로워해주셔서 소식을 기다렸지만 작은 희망은 무너졌습니다. 제나이 72세판사에게 당해서 6년동안 이렇게 고통당하고 제 생을 하직해야하나요? 한 공무원은 혼외자식을 두었다고 온나라가 떠들석하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않아도 사직을 했는데 이 두판사님은 이렇게 피해를주고 인정을 했음에도 보상도 하지않았습니다.지금도 이런판결을 안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법이 있으면 무었하나요? 기자님 언론에 알려주세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것같습니다. 010-8414-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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