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착오등록된 토지라고 합니다. 억울해요.
임*미
2015.06.11
안녕하세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으셔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하 본문은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적으신 글을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 이 글을 올립니다.
8년전 충남 아산에 631평을 샀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하려고 하니 120평이 어디론가 없어졌대요.
시청 토지과에서는 1953년에 등록전환당시 착오등록 되었다면서 10년간 낸 세금은 환불이 될것 같다면서 정부로 인해 손해보면 정부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법이 그렇지 않다고 정부로 인해 소송을 하래요.
측량을 하지 않고 매매하면 상관없는데 이대로 매매하면 사기로 걸린다면서 정정을 하래요.
저는 서류믿고 구입한것 밖에 없는데 행정 착오 인정하면서 죄없는 국민이 피해를 왜 봐야 되는지..
옛날에 새마을 운동때 정정안하고 길로 나간것 같은데 너무 억울해서 그러니 속시원히 해답 좀 주세요.
이건 도대체 어떡해야 하는 건가요?
정부에서 착오등록해놓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친정어머니가 받으셔야 하는건가요?
다시 땅을 팔려고 하면 착오등록된 면적으로 팔 수 밖에 없는건가요?
그럼 나머지 땅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발 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