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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세입자정보확인제도는 있지도 않네요.

강* 2015.05.12

우연히 작년 방송분인 세입자정보확인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수료 600원을 내면 확인가능하다고하는,..,

인터넷에도 방송내용을 캡쳐한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전세알아보던중 반가운 소식이라 직접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그런제도는 있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글을 검색해본결과 저와같은 분이 올리신글이 있던데.,

그 글 댓글에 제작진이 이렇게 써놓으셨더군요.


안녕하세요. <TV로펌 법대법> 제작진입니다. 법대법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모르면 손해보는 2014 개정법' (14.02.01) 방송분을 보고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 '세입자 정보 확인제도'는 2014년에 바뀌는 내용으로 방송에서 변호사분의 말과 자막으로 '7월 1일 부터 시행'이라고 공지드린바 있습니다. <<공지한 자막내용 : 세입자 확인제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임주한 세입자 정보등록을 시행 2014년 7월 1일 이후 세입자 정보 열람 가능>> 입니다. 이 점 참고해주세요. 7월 1일 이후에 관련 제도를 이용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어떻게 된건가요??

이런제도가 아예 없다고 금시초문이라고 하든데. 어떻게 된건가요?? 뭐가 맞는거죠?

정확히 검증되지도 않는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를 묵인하실건가요?

좋다말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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