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법을 악이용하는사람
사건은 작년4월
폐암4기 말기이신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어떤여자를 만나셧습니다.
그여자는 간병인이라했고 다른뜻은없고 평소에 시골에살고싶었고
아버지가 좋아서 곁에서 아버지를 돌봐드리고싶어서 함께살기로했다 했습니다.
저랑 같이살자고 함께살자고할때는 혼자지낼꺼라고 싫다고하시더니
잘 알지도못하는 여자와 살겠다는말에 화가나서 통화하면서 자주싸웠습니다.
그럴때마다 힘들어하는거알고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자기도 시골에서 살고싶었다고해서
그냥같이사는거라고 설마 지금이상황에서 혼인신고를 저여자랑 하겠냐고 아직도 날모르냐고
하시면서 말씀하셧습니다.
그렇게 작년4월 두분이서는 동거를하셧고 8월중순쯤 항암치료받으시고난뒤 하반신 마비가오셧고
9월말에 정신못차리시고 깨어나지못하셨다가 병원 응급실로 옮겨지셔서 정신은 차리셧습니다.
정신만 차리셧지 말씀을 상대방이못알아듣게만 소리만 내시는 정도여습니다
응급실에 10월중순쯤 입원해있다가 일반실로 옮기셧습니다.
옮기고나서 더이상 퇴원은 불가능하고 더이상 좋아지지는 않고 위험할수있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날 그여자는 갑자기 어디갈곳이있다하고 금방다녀온다하고 잠적을했습니다.
아버지신분증 차키 집열쇠 인감도장 통장 모두가지고 잠적을했습니다.
그통장에는 아버지께서 입원하기전에판돈 7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계속문자를보내고 전화를하니 그때서야 자기도아파서 입원해있다고
문자가왔습니다.
어느병원이냐 내가가겠다 여기도병원인데 왜다른병원이냐
무슨말을해도 더이상에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시골 동사무소에 볼일보러갔는데 그곳에서우연히 그여자를 만났습니다.
왜연락을안했냐 왜잠적했냐고따지니 왜자기한테만그러냐 자기도힘들다
폐암이 그렇게 무서운줄몰랐다 라고 소리치면서 자리릴 피하려했습니다.
통장 도장 신분증 전부달라고했지만 없다고 집에두고왔다고했습니다.
그곳에는 그여자언니 동생 아버지옆지에살던 동내아저씨와함께 있었습니다.
연락이라도하라고 화를억누르고 참았습니다.
그러다 그여자쪽에서 저에게 아버지재산 나중에 상속받으면 상속세 내야하고
그런돈 아까우니까 자기앞으로 모두돌리자는 동의서를 작성하자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는 법무사가있다고하고 만났습니다.
무슨생각인지 어떤사람인지 알겠다고했지만 여기까지와보니 정말 이건 사람이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안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이상 치료안할꺼면 퇴원을하던지 요양원으로 옮기라는말만 계속했습니다.
돈은없고 아버지통장은 그여자에게있고
약물치료 엠알아이 피검사 폐에물찬것도치료해야했고
하지만 돈이많이들어간다는 의사말듣고 하지도못해씁니다.
아버지통장만 있었어도 치료도못하고 그렇게 아프게있게하는게
정말화가났고 미칠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빌려 10월말에요양원으로 옮겼고
요양원으로옮기신 아버지께서 11월말에돌아가셧고 그여자는 오지도않았습니다.
그뒤로 전화 문자를 계속했지만 계속피하기만합니다.
나중에 알고보니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건 거짓말이고
아버지 인감도장으로 부동산매입용으로 5통이나 인감도장을 사용했고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여기저기에서 빼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시던집을 담보로 3억에 대출금이있는데
그중에 땅판돈 1억을 값고 7천은 자기가 가지고가서 돈을다찾고
대출금이자를 저에게내라고 문자만 보냈습니다.
어떻게 혼인신고를했는지 아무도모릅니다.
아버지께서는 분명 하반신 마비셔서 움직이지도못하는데
어찌 혼인신고를했는지
혼인신고를했으니 재산상속을 받을수있으니
또연락두절하고 남에재산 훔쳐가는 이런법적제도 어찌방법없을까요?
정작 동거시작은 4월달에 시작했고 8월중순이지나 혼인신고가 돼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단지3개월 혼인신고한 사람에게 재산 상속을 해야합니까?
혼인신고만하면뭐합니까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통장과 도장가지고 도망가고
통장에돈 다찾아쓰고 병원에느 한번도안오고
그것도 어느 누가봐도 병걸려서 얼마살지못하는 돈있는사람
골라서 악의적으로 재산가지려는거 아닌가요?
병원에 찾아가 물어보니 이여자는 간병인도아니었고
청소부였습니다.
이런여자 어떻게 처벌할수있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여야합니까?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