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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월세계약.

조*순 2015.02.23

수고하십니다.

법대법 시청자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해결방법을 얻고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월호&유병언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유병언의 차명명의로 된 아파트 244?채가 있다고 관심있는 분들은 아실텐데요,

제가 그 중 월세로 계약을 받아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계약했던 부동산주인마저 자취를 감춘 상태이고요

작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월세와, 보증금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막막합니다.

궁금한점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월세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현재는 본인명의로 된 통장을 따로 만들어 매월 월세명목으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확정일자기간도 끝났는데 임대료를 보장받을수 있는지?( 나라에서 보장되는 금액보다, 300만원 더 많이 보증금이 잡혀있습니다)

3.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4. 계약기간과 확정일자가 만료되어 연말정산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5. 차명명의집소유주에게 국민은행에서 체납인지 뭔지 우편물이 자꾸 옵니다. 열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지?(집소유주와는 연락이 안됨) 


정말 저 같은 서민월급쟁이들에게는 보증금은 큰 금액입니다.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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