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로펌 법대법 TV로펌 법대법

TV로펌 법대법

스크랩 되었습니다.

바로가기

시청소감

법률전문가인 분들이 바뀐 용어를 제대로 확인하고 사용합시다

김*명 2015.01.10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의 자그마한 대학의 부동산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6학년인 막내와 자주 법대법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이 보통 평균인의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 될 수 있는대로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백보를 양보하여 이해한다 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1월 10일 토요일 방영분, 장진영 변호사)가 "동사무소", "등기부등본" 등의 용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무권대리행위가 무효라고 설명하는 것 역시 법리적으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동사무소"는 오래 전에 "주민센터"로 바뀌었으며,

특히 "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는 2011. 4. 12.에 전부 개정되어 2011. 10. 13.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바뀌었으며, 실제 서식도 모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관련 법령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어 용어가 바뀌었음을 알고 시청하면 되지만,

전문가가 아닌 시청자들은 어떨까요?


이 프로그램에서 변호사들이(또는 화면 자막에) "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비단 오늘 방영분 뿐만이 아니고,

이전에도 여러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공신력있는 신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라고 해서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바로 바로 바뀐 내용을 모두 확인하여 숙지할 것으로 기대하진 않지만,

바뀐지 벌써 4년 가까이 된 용어를 방송에서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댓글 0

댓글등록 안내

닫기

[알림] 욕설, 지역감정 조장, 유언비어, 인신공격, 광고, 동일한 글 반복 게재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며, 일정 횟수 이상 삭제 시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하기

신고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