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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중개보수 (과거 용어로는 수수료)에 대하여....

김*래 2014.10.08

아래 정인아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주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의견을 주어

양변호사님의 발언 부분만 유투브에서 다시보기로 보았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상 이사를 하여야 하는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중개보수(법개정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보다도 더 클 수도 있을 터인데 ...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도 원칙이니 말입니다!

 

중개업자들은 현업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렇게 기한 전 이사하게 될 경우에는

임대인의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주는 성격으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중개하고 있습니다.

 

양변호사님의 "원칙"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방송 때라도 언급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욱 발전되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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