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57회 상속관련 세금납부 관련한 보충설명 (이인철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인철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대법 방송을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7회 가족분쟁에대처하는 법
“부동산 상속 지분이 똑같다면,세금은 첫째가 내야 한다!“ 필살기 관련 문의전화가 많아서 보충설명드립니다.
모든 세금이 연장자가 내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인 상속세는 상속인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납부는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이며,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자기가 받은 순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보유세’라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바로 방송에서 말씀드린 세금입니다.
이 세금에 대해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주된 상속자 즉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관련법률: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②-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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