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병원비 받을 수 있다는데
전*삼
2014.06.11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올해 73세 되는 남자입니다. 지난 6월7일 법대법 프로를 시청하다가 어느 변호사님께서 병원 치료비 120만원 초과시 초과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지난 4월부터 5월30일까지 좌측 넓적다리 종양때문에 고대 안산 병원에서는 초음파와 MRI 촬영과 함께 조직 검사를 하면서 100여만원. 수술을 요한다하여 전문 의사가 없어 고대 안암병원으로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내를 통과하는 불편함 때문에 분당 서울대 병원에 전문의사가 있어 재 확인한후 입원 수술을 하였습니다. 경비는 260여만원 고대병원과 합하면 360여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초과금액 240여만원은 보험공단으로 부터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내 귀가 의심스러원 다시 확인하고자 이렇게 귀 방송에 글을 올렸습니다. 상세하게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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