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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유류분상속

김*숙 2014.04.22

유류분 상속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2014년 4월2일 처음으로 큰 동생이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6년 되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뒤 바로 큰 동생 앞으로 부모님의 집을 큰 동생 앞으로 이전 했다는 것을 2014년 4월 2일 엄마 한테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감히 부모님 재산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았고 물어 볼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워낙 아들만을 챙기는 분이라서, 아버지 살아실 때  모든 재산권 행사는 엄마가 하셨기에 당연히 아버지 돌아가신뒤 엄마 앞으로 모든 재산을 했을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큰 동생이 어머니께서 살고 계시는 집을 팔아서 잔금을 받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집을 팔고 어머니께서 집을 비워 주지 않으니까, 큰 동생이랑 큰 올캐가 사람을 사서 요양원에 치매 환자라고 해서 강제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알고 막내 동생과 제가 보훈병원으로 입원을 시켰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큰 동생 집으로 가시기 싫다고 하시는데 큰 동생은 어머니께 자기 집으로 오시지 않으면 시끄러워지니 큰 동생집으로 가자고 한답니다. 어머니께서는 빨리 죽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식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저의 집으로 오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는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재혼을 하고 전 남편 자식을 재혼한 남편이 35년을 키웠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를 모시자고 할 수 가 없습니다. 큰 동생한테 돈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괘심해서 유류분 상속분을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제가 안 날로 부터 1년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동생이 6년 전 부터 알고 있었다고 어머니를 증인으로 내 세우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패소 하면 동생 변호사 비용을 제가 물어 주어야 한다는데 제가 이길수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저는 맹새코 2014년 4월 2일 어머니로부터 들어서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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