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최단비 변호사님! 세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에 대한 진실을 밝혀 주세요
법대법 프로를 좋아하는 시청자이며 올해 셋째 딸을 대학에 입학시킨 중년의 학부모 입니다.
언젠가 법대법 프로를 보다가 양소영 변호사님께서 세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이 년봉 1억 400만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1억은 넘는 걸로 알고 당연히 저는 해당되는 걸로 확신하고서, 국가장학재단에 서류를 신청 하였는데 결과는 탈락 이었습니다.
충격도 받았고, 황당하여 국가장학재단에 문의하여 년봉 1억 400만원 이하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된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장학금은 우리 규정대로
우리가 지급하는 건데 무슨 소리냐는 답변 이었습니다. 이제 화까지 치밀어 올라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성 글을 올렸더니 정확한 답변을 주지를 않아서 이렇게
양소영 변호사님께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지급 규정이 어떻게 되며 또한 그 규정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셨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 하시길 바랍니다. 신문고 민원 글과 답변 첨부 합니다.
세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지금껏 세자녀를 키워 오면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큰 혜택을 주는구나 하고 기뻐 하였습니다. 세자녀를 키워 오기 까지 출산에서 부터 대학을 보내기 까지 정부에서 단돈 일원 언치도 혜택을 받아 오지를 못하며 살아온 것 같은데,어렵게 마지막 남은 딸 하나 그나마 수월하게 대학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나 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이 소득기준 상위 20% 이하만 준다고 하길래 설마설마 했는데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내가 상위 20%에 해당되어 탈락 되었다는 결과에 망연자실하여 국가장학재단에 전화를 하였더니 소득기준 상위 20% 이하가 연봉 6,900만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분명 인터넷 검색 여기 저기에서 일억사천칠백이하로 알고 있었고 TV 조선 법대법 프로에서 어느 여변호사님 께서도 일억사백 정도로 말씀 하셨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맏는 말인가요? 그 여변호사님이 아무런 지식도 없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시청하고 있는 방송에 나와 근거도 없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도 그 금액만 가지고 상위 20%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1년 6개월 전에 새 분양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기존에 살던 아파트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매매가 이루어 지지를 않아 전세를 내주고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새 아파트에 입주하며 은행에 대출도 받았습니다. 1가구 2주택 이지만 전에 살던 집은 전세금 빼주고 나면 남는게 별로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대출 받아 살고 있는데 이러한 실정들을 조사 하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차는 모닝 10년 정도 되는 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랑 맞벌이를 해서 년봉은 칠천~팔천 정도 되는데 과연 저의 이 고단하고 어려운 삶이 대한민국 상위 20%에 해당 되는지도 궁금하군요? 세금 및 국민년금, 의료 보험로등 공제 금액이 팔백여만원이 됩니다. 둘째가 서울에 살며올해 졸업하여 이제 취직을 하였고 큰애는 아직도 화성 병점에서 자취를 하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제가 장남인지라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지는 않지만 생활비를 보내며 네집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으며 자식들 키우며 학원 한군데 못 보내고 어렵게 뒷바라지 하며 힘들게 살아 왔는데 이러한 제가 대한민국 상위 20%에 포함이 된다면 대한민국 80%의 생활과 삶은 저 보다도 훨씬 못 하다는 말인데 거리에 굴러 다니는 차를 보면 전부 외제차에 고급차들 뿐입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들도 제가 사는게 궁색하다 못해 창피할 지경인데 저같은 사람의 삶이 어찌 대한민국 상위 20%에 해당이 된다는 말인지요? 저는 저의 삶의 위치가 감히 중산층에도 포함되지 않을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그러한 위치라면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상당한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그럴것 같지를 않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고등학교(공고)만 졸업하고 지금껏 검소하게 열심히 살아 왔노라고 자부해 왔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허탈한 마음 뿐입니다,. 저보다 못한 삶을 사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죄송스럽지만요. 등록금 지원을 안 받아도 제 셋째딸 대학을 보낼 수도 있고, 제 딸 대신 저희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누군가가 혜택을 받는다면 두말 할 필요없이 만족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과연 합당하게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홍보도 너무 부족한게 아닌가 하는 서운한 마음도 있고요. 인터넷을 여기저기 헤매고 다녀도 세자녀 혜택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 했습니다. 알고 검색을 하는 저도 이럴진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부지기 수로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과연 대한민국 상위 20%에 해당이 되는지 조사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대학장학과입니다.
먼저 우리 부 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년도(2014년도)에 처음 시행하게 되는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올해(‘14년) 1,22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수혜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종합하여 부득이하게 소득8분위,만20세('93.1.1이후)이하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을 대상으로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증액 등을 통해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까지 전면 시행(대학4년)할 예정입니다.
* ('14)1학년, ('15년)1~2학년, ('16년)1~3학년, ('17년)1~4학년
소득분위 선정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여 주셨는데, 현재 소득분위 산정은 미혼자의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부모님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심사 하게 되며, 주택, 건물, 토지, 동산, 자동차, 전세금 여부, 월보수액 및 종합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납부여부 및 납부금액 등을 기초로 합산하여 환산소득으로 산출 한 후 소득분위 정보가 확인됩니다.
* 기초수급대상 및 1분위 : 100%지원 ~ 8분위 : 15%지원
위 소득분위 산출은 현행 운영되고 있는 국가장학금 1,2유형의 소득분위 환산과 동일하며, 매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지원금액을 증액하여
그 수혜를 받는 학생*들은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 수혜현황 : ('12.1) 83.5만명, 평균 98만원 -> ('13.1) 98.4만명, 평균 127만원
각 가정마다 학비마련의 고충이 있음을 이해하기에 경제적 여건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하여 정부는 오랜기간 제도마련 기반을 다지고, '12년부터 실질적으로 '국가장학금'을 통해 일정비율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장학제도의 취지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담을 위해 셋째아이 이상의 대학 신입생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이나, 한정된 재원이라는 안타까운 점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또한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전반적으로 체감하는 것보다 더 두터운 소득최하위계층의 학생들이 있음에 양해 구합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연구와 재원 확보 노력으로 많은 학부생들에게 교육 지원이 되도록 보다 노력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주신 제언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학장학과 담당자 최은영(☎ 044-203-688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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