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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변호사님 상가 건물주가 바뀌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이*선 2014.04.08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대해서 작은 가게를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에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년만기 되면서  건물주가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여

일부 보증금을 돌려 받고 세를 올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약에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1년만 재계약을 한다구요.

 그리고 새로운 건물주에게도 이 계약이 유효하다 .라구요.


현재 새로운 건물주로 바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재계약한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않받아도 된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계약서를 보니 특약에 1년만 재계약을 해준다고 되있고

보증금 금액도 틀린데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가 효력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작년에는 주변에서 꼭 재계약을 해야 영업을 할수 있다고 해서 저한테 불리한 특약에 동의를 했습니다.


1년 게약 완료일이 또 몇달 않남아서 걱정만 됩니다.

제가 영업을 한다면 확정일자 받은대로 임대차보호법대로 5년은 할수 있는건지

변호사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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