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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2일 법대법 내집으로 월급 받는 방법 나만의 노하우

이*혁 2014.03.22
법대법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만의 좋은 정보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님들 법으로도 좋지만 법으로만 하는 것 말고 더 좋은 정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부양료는 일시불로 받아야 한다
->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너무 법으로만 진행 하시는 것 같네요.
    아무리 필살기라지만 취득세는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집 나도 살면서 월세도 받자!
-> 집을 쪼갠다. 말로는 간단하죠. 건축도면을 구청에 변경신청하고 평수도 변경하면 건축물대장등 모두 변경해야 합니다.
    이 또한 누가 다 부담한데요.
 
변호사들도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비용은 누가 다 부담한데요. 너무 부유하신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 같네요.
개인이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데 개인 소송을 진행하니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와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문구하면 자문비 들어가고
법대법 법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고 좋은 정보도 좋지만 좀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정보도 공유를 해 주쎴으면 해서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하시면
내 집을 죽을때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비용 얼마 안들어요 감정료인가 그것만 들어요.
그리고 대출이자 생각하지 마세요 모두 감안해서 연금으로 나온다네요. 1금융기관 금리도 안된다네요.
비용도 얼마 안들고 진행하는게 정말 필살기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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