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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박지훈 변호사님, 급합니다!!!!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 2014.03.21


안녕하신지요? 전 전역한 지 좀 된.... (지난 2월 23일에 전역) 대학생 이현철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가 한 번 법적 고소를  했다가 ㅠㅠ.. 영창(소위 군대에서의 감옥 정도)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기간이 5일이라서 짧았지만,

저는 매우 억울합니다. 단지, 과거 허창윤이란 하사가 저에게 못한다고 화포안에서 마구 폭행하고, 심지어 욕설까지 해서 제게 큰 수치심을 주었는데요.

모든 지 처음이라면 못할 법도 한데, 그걸 가지고, 이 개새끼,소새끼,말새끼 등등... 사람을 언어로 폭행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연치 않게 강용석 변호사님이 트위터 하시길래, 트위터로 그 분을 고소했는데요. 결과는 비참하게도 전 영창이었고, 그 하사는 단지 감봉만 이뤄졌습니다. 폭행을 한 사람이 가야 마땅한 게 아니던가요?

또, 제 친척과 저의 동네는 이웃 동네입니다. 저의 친척은 101동이고, 저의 집은 102동인데요. 하루는 하도 친척인 큰이모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비밀번호 대신 초인종으로 대신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와 어머니가 집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척인 큰이모가 현관 비밀번호를 따고 들어오는 겁니다.

솔직히 기분요?매우 나빴죠? 사람이 있으면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와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변호사님들,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가 보증으로 있다면서 어머니도 기분 나쁘시지만 늘 참고 사시는데..ㅠㅠ.. 그렇다고 해서 또, 법적 고소를 하자니, 친척이고, 저를 담보로 내세웠다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라고 하는데...변호사님들, 이런 사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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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훈
    2014.03.22 19:10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군대에서 영창처분 받은 것은 폭행원인제공 또는 인터넷고소 등 때문에 보이는데요.. 억울하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났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고려할 수 있으나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이모님 무단침입은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말씀처럼 친척끼리 고소는 좀 그렇죠.. 비밀번호 변경은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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