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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박지훈변호사님 급합니다.꼭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희 2014.03.12

지방의 20년 된 낡은 빌라인데  1년 전 건물 외벽붕괴로 인하여 빌라주차장에 있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일부는 빌라건물 맞은 편 학교의 교직원 차량인데 보험회사에서 빌라를 상대로 차량파손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결과8:2 로 빌라가 패소 했습니다. 분명 불법 주차이고 평소에 주차금지요구를 하였는 데도 불구 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통화내역서 확인이 6개월 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전은 조회가 불가한 데 그 이전까지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입주민 대부분이 형편이 어렵고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 데 손해 배상액을 어떻게 감내 할 지 앞이 캄캄합니다. 건물시공사는 분양 당시 도산 하여 폐업된 상태로 저희들도 피해자인 데 어디에 보상 받을 곳이 없습니다. 처음 소송보험사의 판결로 보아 제2, 3의 보험사가 소송을 할 경우 그 비용이며 몇 백씩되는 손해 배상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뿐입니다. ,손해배상액을 조금 더 조율하거나 낮출 방법은 없는지요 입주민들이 고의로그런 것도 아니고 입주민역시 건물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어디에고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그 피해액을 입주민이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할까요다.  변호사님들의 좋은 해결방안을 빨리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승소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와 항소비용 등 여러 제반 여건이 항소를 해도 패소 가능 성이 높다는 이유로 항소도 포기한 상태입니다.항소를 포기하면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지요 각 가구에서  손해액을 분담해야 데 손해배상액을 기일 내 변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 지요  보험사와 중재안은 없는 지 쫗은 방법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참고 :  첫소송를 건 곳은 대한 교원공제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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