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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7일 이내 개통철회에 관하여

이*진 2014.03.11

법대법을 애청하고 있는 한 시청자입니다. 

얼마전 저의 동생이 휴대폰을 너무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 곳에서 봤던 내용으로 할부거래법에 관련하여 7일 이내 개통 철회가 된다고 알았고 바로 그 다음날 철회를 신청하러갔습니다.

저는 이러이러 하여 개통철회를 신청한다 하였고 그 곳에서는 그런 법 들어 본적도 없다며 저에게 증빙을 요구하더군요

저의 동생이 가져온 계약서에서 할부거래법에 관련된 조약 어느것도 인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일이 지나고 5일째인 어제 취소를 해주겠다며 연락이오고 저의 어머니와 동생이 동행을 하였는데 

제가 그곳에서 윽박지르고 행패를 부렸다며 저의 어머니에게 cctv를 확인해보냐며 협박을 했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혀 찔릴 것도 없었고

그 곳에서는 cctv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알아봤는데 소비자원에서 취소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저희 어머니에게 그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잘못된것이라고요

심적으로 너무 시달려서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억울해서 그만둔다고도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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