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re]이인철 변호사님 도움 좀 주십시오
이*철
2014.03.10
안녕하세요. 이인철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대법 방송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이혼을 할 경우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이혼사유로 인정이 될 정도의 잘못이 인정되면
이혼재판을 통해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을 할 경우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양료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판결을 받고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재산이나 급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외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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