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로펌 법대법 TV로펌 법대법

TV로펌 법대법

스크랩 되었습니다.

바로가기

시청소감

[re]이인철 변호사님 도움 좀 주십시오

이*철 2014.03.10

안녕하세요. 이인철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대법 방송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이혼을 할 경우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이혼사유로 인정이 될 정도의 잘못이 인정되면

이혼재판을 통해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을 할 경우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양료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판결을 받고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재산이나 급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외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

댓글등록 안내

닫기

[알림] 욕설, 지역감정 조장, 유언비어, 인신공격, 광고, 동일한 글 반복 게재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며, 일정 횟수 이상 삭제 시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하기

신고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