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이인철 변호사님 도움 좀 주십시오
박*란
2014.03.09
안녕하세요?
법대법을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문제를 상담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결혼 9년차 주부이고 아이가 7살입니다.
남편과는 아이가 9개월즈음에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어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남편은 지금 직장 근처의 시댁에서 생활을 하고 있구요.
올 초부터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동의를 해 주지 않아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껏 아이는 저 혼자 육아를 하고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번도 월급을 저에게 주지 않았고 그뿐만 아니라 아이 양육에 관련된 비용을
전혀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 주말부부이지 1년 동안 한번도 집에 안 온적도 많구요
명절이나 시어른 생신때에 시댁으로 가야 겨우 얼굴 보는 관계입니다
이런 저런 점을 미루어 두고 아이 양육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양육비도 하나도 주지 않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지 않는 한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남편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이혼을 제기했는데 이혼을 할 경우에 아이를 양육하는 저에게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는 것에서
이혼을 거부하였고, 이혼을 하더라도 친권, 양육권을 본인이 모두 가져갈거라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ㅏ서 지금껏 양육에는 신경한번 안 써 본 사람이 말이죠.
이혼을 안하더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제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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