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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중고시세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조*명 2014.02.17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선 궁금한 부분은 사고시 차량 등록기준 2년이 안 된 차량에서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는데 중고차도 가능하다는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차량 등록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차는 08년에 등록을 한 차량 입니다.

 지난 13년 7월네 보험 만기도 되고 새 차를 구입하고자 중고차 상사에 의뢰한바 딜러분이 차량 상태를 보고 950만원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며칠사이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레미콘 차량이 불법 차선위반으로 인해 상대방 차량을 피하려다 견적금액이 760만원이라는 견적이 나왔습니다.

차량 수리 후 중고차 시장에 매각 하려 했지만 큰 사고로 인해 차량가격이 400만원정도 떨어졌습니다.

이 금액으로 신차를 구매 하려니 너무나 부담이 되서 현재 운행 중입니다.

 그럼 이 때도 상대방 보험사에 이의제기를 하면 그 손실만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청구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하셨는데...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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