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효도 잘 받을 수 있는 법’ 편
정*운
2014.02.06
안녕하십니까.
친자식이 친부모에게 용돈 및 융자금을 다달이 드리면서
약 6천만원정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증여세(양도세)를 면제 받았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친할머니 소유에 아파트를 약 7년간 7천만원정도를 할머니 통장에 이체를 시키면서 융자금과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건은 손자인 저에게 명의로 변경해줄테니 아버지께서 일을 못하니 손자가 내주라고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요즘들어서 할머님이 돌아가시면 손자는 상속 권한이 없다라는 말이 너무 자주 들려서 불안해 하고있습니다.
저는 적금도 못들고 7년간 매달 융자금과 할머니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 말이죠.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는 명의를 못해주신다고 말씀 하시고 있고.
이제 결혼을 해서 와이프 눈치도 보이기 시작하네요.
어떻게 해야 제가 해피엔딩으로 끝날수 있을까요?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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