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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실손보험 문의게시글에 대한 제작진의 답변

관*자 2014.02.05

법대법 제작진입니다.

 

[게시판 항의글] 1. “건강보험적용 안되는 병원비 40%만 주던 실손의료보험, 올해부터 최대 90% 돌려준다.” 는 필살기 내용에 관해

[게시판 항의글] “병원영수증상 요양급여(건강보험적용)를 거치지 않고, 비급여(건강보험미적용)만 찍혀 있더라도 40%가 아닌 90%를 보상받습니다. (098월 이전 상품은 100%보상)

( , 원래 보상해줘야하는 건인데 보상과에서 지급을 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야만 지급을 해줬기에 그런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약관에 명시한다는 내용이지요..)

올려주셨는데.

 

[제작진 답변] ---> 실제 방송내용에서도 필살기 정답을 공개한 이후 “40%만 주던 것을 90%로 증액한 것이 아니라  

본래 90%를 줘야했던 것을 원래대로, 90%로 주라고 개선된 것”   또한 “(보험회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하게 된 이유는 보험 약관이 불명확했기 때문”

“약관 규정을 명확히 해서 기존대로 90%를 보상하라는 겁니다” 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제작진 역시 ‘원래’ 있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약관이 올해부터 명확하게 개선 됐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했습니다.  

 

[게시판 항의글]2. 모든 혜택은 20144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존 보험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한다.

[게시판 항의글]▷ “201441일부터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방송 중에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 기존에 가입한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해지하시고 신규로 가입하셔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방송에서 하시다니...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 신규로 가입한 보험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보험들도 전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의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게시판 항의글] ▷“불명확해서 개정하는데 소급하지 않고 41일 이후 가입자만 보장이 된다?

-불명확하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약관해석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약관을 명확히 개정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험 회사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게시판 항의글] ▷“다시 해지하고 재가입하라?

- 소비자는 방송에 정말 민감합니다. 잘못된 방송은 저희가 아무리 설득해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실손보험은 현재보다 갱신면과 보장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재가입이 힘든 가입자는 유지하겠지만,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 이 방송을 보고 재가입한다면 훨씬 불리한 보험을 가입하시게 됩니다.

 

[제작진 답변]---> 실제 방송에서는 “기존가입자 전부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금감원에 의해서 개선되는 약관이 4월에 전달될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정확한 개선을 원한다면 기존의 실손의료보험을 해약하고 4월 이후에 다시 계약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기존의 가입자라면 현재 보험회사가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을 때 ‘분쟁’으로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여전히 존재함을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이 부분은 여러 분들이 글 속에서 지적해주셨고요. 기존의 약관이 명확화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으면 ‘분쟁’으로 가야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된 약관으로 보장받고 싶다면 표준약관이 나온 이후, 41일 이후 실손의료보험에 새롭게 가입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해약하고 다시 가입하라고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재가입 했을 때의 유불리 유무를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드린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대법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대법은 시청자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최소 세 번 이상의 검증과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를 믿고 방송을 꼼꼼히 봐주시면 보다 좋은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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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
    2014.02.05 18:42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사실 보험약관이 불명확하다기보단 보험사 보상과직원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더 큰 문제라고 봐야합니다. 여튼 이 부분은 저도 방송을 3번이나 돌려봤기에 변호사님께서 말씀으로는 정확하게 표현한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트(푯말)로 보여주는 내용은 고객님들이 잘못 인지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2. 이건 명백히 잘못 방송을 한 것입니다. 보험실무를 모르시는 제작진이 답변을 주시니 또 이런 수준의 답변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본건 관련하여 소위 '분쟁'이 발생을 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기전에 보상과직원에게 관련 자료만 보여주거나 구두만으로도 해결이 됩니다. 즉, 분쟁이라는 것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방송에서는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신규로 가입하는 분들만 적용을 받는것처럼 하셨기에 이 방송을 보신 어떤 시청자는 지식인에도 질문을 올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어 보험리모델링까지 요청하셨습니다. 이런데도 오해없는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그 방송을 보고 해지를 고민하실 시청자분들이 오해없도록 제 블로그에 내용정리해서 다시 올려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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