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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28회 실손보험관련 정정 바랍니다. (실손보험 개정 관련)

박*준 2014.02.03

건강보험적용 안 되는 병원비 40%만 주던 실손의료보험, 올해부터는 최대 90% 돌려준다.

 

 

28회 실손보험과 관련한 신모 변호사의 필살기(?)가 너무 황당하여 글 올립니다.  

저는 현재 보험관련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글 134번 에서 틀린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약간 덧붙이겠습니다.  

 

1)건강보험적용이 안 되는 병원비 40%만 돌려주던 실손보험?

  -  이는 입원과 통원을 구분하지 않고 40%라고 언급했는데 통원시에는 하루 25만원 (본인 공제금 제외) 약제비 5만원내에서 보장이 되고

이 입원시에는 5000만원 한도내에서 10%공제후 보장이 됩니다. 단순히 40%라는 내용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재 비급여 항목도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단 약관이 불명확점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약관을 개정하는 중입니다.

 

2)불명확해서 개정하는데 소급하지 않고 4월1일 이후 가입자만 보장이 된다?

-불명확하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약관해석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약관을 명확히 개정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험 회사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다시 해지하고 재가입하라?

- 소비자는 방송에 정말 민감합니다. 잘못된 방송은 저희가 아무리 설득해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실손보험은 현재보다 갱신면과 보장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재가입이 힘든 가입자는 유지하겠지만,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 이 방송을 보고 재가입한다면 훨씬 불리한 보험을 가입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는 90%가 아닌 100%를 보장받고 있는데 이 방송을 보고 해지후 재가입한다면 손해를 보시는 꼴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을 필살기로 준비하셨고 또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소비자에게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킬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보험인들이 고객들이 방송을 보고 고객이 재가입을 하신다면 새 계약을 할수 있어 영업면에서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이는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사기이며 업계 전체를 욕먹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작진께서는 다시 내용을 확인하고 공식적인 기관등에 자문내지는 확인을 거쳐 정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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