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로펌 법대법 TV로펌 법대법

TV로펌 법대법

스크랩 되었습니다.

바로가기

시청소감

어제 방송한 실손의료보험 내용 잘못되었습니다. (신은숙변호사님 내용)

박*현 2014.02.02

안녕하세요.. 

현직 보험설계사입니다.

어제 방송한 내용중 신은숙변호사님의 법률필살기 내용이 잘못되었기에 방송정정을 요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 잘못된 내용 정리 #

1. 건강보험적용 안되는 병원비 40%만 주던 실손의료보험, 올해부터 최대 90% 돌려준다.

2. 모든 혜택은 2014년 4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되니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존 보험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한다.

(초상권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두번째 그림은 사람얼굴이 나오지 않게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 잘못된 내용에 대한 반박 #

1. 건강보험적용 안되는 병원비 40%만 주던 실손의료보험, 올해부터 최대 90% 돌려준다.

2. 모든 혜택은 2014년 4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되니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존 보험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한다.

 

- 100% 잘못된 내용입니다.

- 병원영수증상 요양급여(건강보험적용)를 거치지 않고, 비급여(건강보험미적용)만 찍혀 있더라도 40%가 아닌 90%를 보상받습니다. (09년 8월 이전 상품은 100%보상)

 

- 원래부터 90%를 보상해야하는데 보상과에서 '약관'을 근거로 40%만 보상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로 인하여 금융감독원 민원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2014년 4월 1일부터 약관에 명확하게 명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즉, 원래 보상해줘야하는 건인데 보상과에서 지급을 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야만 지급을 해줬기에 그런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약관에 명시한다는 내용이지요..)

 

- 이런일이 발생한 이유는 보험사의 보상과에서 '약관을 자의적으로'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 약관의 내용중 '요양급여(건강보험적용)를 거치지 않고, 비급여(건강보험미적용)만 있는 경우 40%만 보장'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여기에서 말하는 요양급여(건강보험적용)를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국민건강보험법 53조와 54조에서 말하는 항목입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초간단히 정리하자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정지가 되었거나, 외국인이거나,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자동차사고나 산재사고등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 즉,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요양급여'를 거치지 않고 '비급여'만 있더라도 90%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요양급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미를 영수증상 찍히지 않았다는 단순한 의미로 해석하여 지금껏 40%만 보상을 사례가 빈번했던 것이지요!!!!!!!!!

 

- 저의 경우 40%만 받은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항상 90% 혹은 100%를 다 받게 해드렸습니다.. 이렇듯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고 따지는 설계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경우에는 제대로 지급을 해주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40%를 지급해주는 어이없는 일을 보험사의 보상과에서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방송중에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 기존에 가입한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해지하시고 신규로 가입하셔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방송에서 하시다니...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 신규로 가입한 보험만 혜택을 보는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보험들도 전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의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 부디 본 방송을 보신 분들이 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제가 위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아서 지난 1월 22일에 아래글을 블로그에 적어뒀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 영수증상 비급여만 찍혀있어도 40%가 아닌 전액 보상을 받아야합니다!

링크 : http://pth9420.blog.me/30183775689

 

------------------------------------------------------------------------------------------------------------------

- 방송의 힘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 어제 방송내용을 준비하신분이 작가분이신지 신변호사님이신지 알수는 없지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들은 방송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네이버에 '법대법 실손의료보험'으로 검색을 했더니 어떤분이 지식IN에서 본 방송을 보신후 질문을 올리셨더군요. 설계사한테 올해 1월에 보험가입을 했는데 방송을 보니 그게 잘못된 것 같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되느냐구요..

- 제가 그 질문에 '방송내용이 잘못되었다'라고 답변까지 달고 왔습니다.

 

- 여튼 본 내용을 보신 후,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정정방송을 해주시던지 혹은 자막을 통해서 잘못되었다던지 등의 조치를 꼭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세요.

 



댓글 1

댓글등록 안내

닫기

[알림] 욕설, 지역감정 조장, 유언비어, 인신공격, 광고, 동일한 글 반복 게재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며, 일정 횟수 이상 삭제 시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박*자
    2014.02.03 20:24

    정말 실망했습니다 방송에서 이런 실수를 한다는건 사전에 준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수박 겉할기식의 지식으로 내뱉는 말에 책임을 지셔야 겠지요

신고하기

신고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