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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re]이인철 변호사님 제발 살려주십시요..너무 억울합니다.

이*철 2014.01.29

안녕하세요. 이인철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대법 방송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일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민사적인 방법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상대방 재산이나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 에 제기하여야 한다.

 

 

형사적인 방법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로 도피하게 되면 법률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도피하기 전에 민, 형사적인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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