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신은숙변호사님께
남*현
2014.01.28
안녕하십니까?
TV 법대법을 통해서 여러가지 세무상 정보및 실생활에 필요한 법정보를 알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잘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2009년 2월 년전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연말정산때 장애인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서 이프로그램 시청후 수술병원에서 2009년 2월부터 2013년12월까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주변에서도 올해 1월에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TV법대법의 정보를 알려드렸더니 확인 결과 중증질환이라 2008년부터 세법상장애인이었다면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분도 세무서에서 3년전까지만 가능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23회에서 방송에서는 중증환자의 경우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 지금부터 5년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는 지금부터 3년전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어떤 법을 근거로 했는지 물으시는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지금부터 5년전까지 소급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1. 지금부터 5년전까지 소급이 가능한지?
2. 5년까지 가능하다면 어떤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3. 5년전까지 소급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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