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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re]이인철변호사님..

이*철 2014.01.23

안녕하세요? 이인철변호사입니다.  

아래 댓글로 답변 드렸습니다. 확인을 못하신 것 같아 다시 답변드립니다.

 

인지가 되어 친자관계가 확인이 되면 서류상으로 친자관계를 숨기기는 어렵습니다.

여자가 아이 양육을 하지 않을 경우 친부인 남자분이 자녀에 대하여 양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나이 (만19세)까지입니다.

두분 사이 자녀가 태어날 경우 남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두번째 자녀가 되는 것이고 사레자분 경우에는 첫번째 자녀로 등재가 되는 것입니다.

두분 사이 자녀에게는 법적인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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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
    2014.01.24 09:52

    매일 오시는군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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