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re]이인철변호사님 제인생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인철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대법 방송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각 답변드립니다.
인지소송이 정확이 무엇인가요?
혼인외의 자가 있으면 부가 임의로 자녀를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인지)를 할 수도 있고(임의인지)
인지를 하지 않으면 강제로 인지를 할 수 있는 재판상인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 친모가 친부를 상대로 '이 아이가 당신의 자녀인 것을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애를 지우라고도 하였고, 지우기로햇으며, 태어난지도 모르던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어도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인지가 되어 친자로 인정이 되면 혼인을 하지 않은 혼외자인 경우에도 자녀에 대하여는 양육비를 주어야 합니다.
양육비는 언제까지 책임져야하나요?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19세)이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소득에 따라 월 5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산정이 됩니다.
호적에 아이를 올리지않는 방법이없나요?
호적제도는 없어지고 이제는 가족관계증명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혼외자의 경우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가고 부가 인지하면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 호적에 아이이름이 억울하게도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이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걸림돌이되는건뭔가요?
아이 이름이 올라와도 결혼을 하는 것에는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만약 호적이올라가기전에 제가 이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되었는데, 그다음 아이를 이사람 호적에 올려야할 경우 나중에 부인인 저에게 오는 피해는 무엇인가요?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혼외자와 혼인한 여자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 혼인한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부가 인지한 아이는 여자분의 가족이 아니므로 그 여자분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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