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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1월14일방송편에 대한 방송후기 질문입니다

이*재 2014.01.16

안녕하세요 채널을 돌리다가 법대법이란 채널을 보고 관심있게 봤더니 평소 제가 골머리를 썩고 있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길래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돌아가신 조부모에 이어 부모에게 증여를받은 돌아가신 조상들을 모신 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수십년 전에 증조부께서 하신 일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정확히 알수 없는 분의 묘자리 하나가 저희 종산 입구에 관리되지 않은채 있다가 94년인가 96년도에 그 묘자리의 다른배우자분이 돌아가시면서 합장을 한듯 보입니다. 합장을 하면서 조그마한 묘자리가 2배이상 자리를 넓게 차지하면서 돌아가신 제 아버님의 묘지와 맡닿게 되었고 그때 당시 현장에서 그 자손들과 옥신각신 언성이 높아졌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묘자리 원상복구 하라고 하였으나, 나이가 어렸던 터였고 살아계신 홀어머니도 병환이였던지라 달리 어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원상복구를 요청하였고, 몇차례에 걸쳐서 그 묘지 앞에 명절전이나 연중 몇번에 걸쳐서 푯말을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들은 그곳에 비석도 세우고 해마다 벌초며 성묘를 지내면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곳이 가깝지가 않은터라 만날수가 없었고 해당 지자체에 몇번이나 문의도 하고 경찰서에 가서 민원도 넣었지만 10년이상 된 묘라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없다고만 하였는데,,,,,,,어제 보니 다른 한분의 사망으로 합장을 토지소유주에게 허락없이 할경우 강제이장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묘자리의 자손들은 일부러 연락도 안하고 피하기만 하는 상황에서 어찌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자인 제가 여러 조상님들을 모시는게 어려워 가까운 곳으로 납골묘로 이장하기 위해 선산을 내와도 그 묘자리 때문에 팔수도 없는 상황이라 분할등기 까지 해논 상황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명쾌한 해결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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