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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안검하수보험적용관련 방송때문인데요

장*정 2014.01.13

안녕하세요,저는 안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안검하수 수술의 보험적용건에 대해 방송을 하셨다고합니다.

5년,6년.. 심지어는 10년전 수술하신 환자분들까지 전화로 문의를 하십니다.

최근에 방송되었던 안검하수 보험적용건 때문이에요.

환자분들께서 정당하게 혜택을 받으시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병원에서도 당연히 해드려야하구요. 물론 저희가 적용시켜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보험공단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그에 맞게 적용시켜드리는 부분이지만요..

그런데 최근 전화문의를 통해 들어보면 환자분들께서는 그 방송을 보시고,

안검하수수술시 무조건 보험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험적용이 되더라도 사실, 금액에는 별다른 차이가없거든요.

또한, 보험적용 기준은 매우 까다로워서 적용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눈꺼풀이 동공을 침범하시는 정도로 보험이 적용되는게 아니라, 정면 응시시, 동공을 반 이상 가려,

시야확보에 불편함이 있으실 정도로 심각한 분들에 한해 적용이됩니다.

 

환자분들께서 받으실수 있는 혜택에 관해, 정보를 제공해주는것은 당연하고 좋은일이지만

정확한 정보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심사평가원측에서도 병원측에서도 번거로운 일일뿐더러,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그 방송때문에

기대감으로 보험적용을 원하셨던 환자분들도 번거롭고 기분상할일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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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
    2014.01.14 11:43

    안녕하세요. 이인철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대법 방송을 관심있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22회 아플때 보상 잘 받는 법2)에; 에서도 모든 수술이 다 보험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치료목적인 경우 등 의사의 진단에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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