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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스키장 식당에서 안전사고 발생관련 손해배상 청구여부

최*석 2014.01.04

13.12.31일 강촌 엘리시아 스키하우스 2층 식당가에서 2살배기 딸애가 동 시설에서 식탁으로 이용하라고 창가쪽에 비치해둔 의자에서 발을 헛디뎌 창가에 붙어 있던

나무선반(음식물 놓는자리 또는 가방 등 올려놓을수 있는 유리창과 90도 각도로 붙어서 설비된 선반) 모서리(당시 어른 손으로 그었을때도 베일 정도로 날카로움)에

미간(눈과 눈 사이)을 찧어 약 4cm의 좌상을 입어 강원대학교 병원 성형외과에서 6바늘을 꿰메었습니다.


사고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동 시설 의무실에 가서 지혈을 하고 상처가 너무 깊어 병원으로 이송해야되겠다는 의무실 담당 선생님 말에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한림대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으나 응급실 의사들이 아이의 상처를 보더니 성형외과가 있는 강원대 대학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말해 옮겨서 치료하였습니다.


우선 치료를 끝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스키장 시설 내에서 부딫혀도 좌상을 입을 정도의 날카로운 나무선반 앞에 버젓이 벤치형 의자를 설비해놓고 어떠한 안전고지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설측에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몇몇 자료를 보니 스키장 같은 위험 체육시설은 책임보상 보험을 의무가입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스키장 측에 정중히 사고 경과를 설명하고 아이의 치료비와 보상을 요구하니 4~5일의 지체시간이후 돌아온 답변은 보상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개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험사측에서 보상할 수 없다고 한다 하고, 또 민사소송으로 경찰에 고발해도 판결을 통해 소비자측의 과실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선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상요구를 어차피 관철되지 않을 것 같으니 철회하라고 종용하기 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예시로 도로위를 걷가다 넘어져 다치면 도로교통공사에 배상을 청구해야 하느냐는 논리인데 스키장이 공공시설입니까? 참 어이가 없어 경찰에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라도 갈때까지 갈것이란 말을 했더니 윗선에 다시한번 저의 입장을 말해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아이를 똑바로 보지못한 부모의 책임도 있지만 그렇게 위험할 수 있는 시설에 의자까지 설비해 손님을 끌어드리려는 스키장측의 과실이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데 법대법에서 명쾌하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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