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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이인철변호사님께...의료보험 혜택 관련 문의

이*화 2014.01.01

안녕하세요^^ 

이인철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께서 TV조선 법대법을 보시고 의료보험 혜택에 대해 문의하시고 싶다고 하셔서요.

2013년 봄 부터 목디스크 시술을 몇 차례 받으셨는데 의료보험 혜택이 되지 않아 200만원 정도의 치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으신 적 있습니다.

 

강남의 목,허리디스크 시술로 유명한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시술하고 치료받았지만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프로그램을 보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디스크 시술 받았던 진료비 서류를 제출하면  어느정도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이인철변호사님이 말씀하셨다면서..문의를 해보라고 하셔서요.  

 

정확하게 제가 프로그램을 보지는 못해서

이야기만 듣고 문의를 하게 된 점 너그럽게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개인보험에 가입된 것은 없으십니다.

그럼 간단한 답변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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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
    2014.01.03 12:34

    안녕하세요. 이인철변호사입니다. 법대법 방송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디스크 치료에서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치료방법이 있고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치료방법도 있습니다. 고비용의 시술의 경우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디스크가 심한 경우 질병으로 인정이 되고 건강보험적용이 인정되는 치료방법인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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