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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세법상 장애인 등록

신*숙 2013.12.30

안녕하세요, 신은숙변호사입니다.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들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개념과 세법상장애인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직도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있는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 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이외의 용도로 쓰이지 않는다."고 잘 설명하시고 부탁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단골로 다니거나 지인이 있는 병원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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