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re]이인철변호사 답변입니다.
이*철
2013.12.27
안녕하세요. 이인철변호사입니다.
법대법 방송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탈모치료가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화로 인한 탈모치료는 건강보험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형탈모 같은 질환으로 판정이 나면 건강보험적용을 받고 치료비의 일부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당병원에 말씀을 하시고요. 병원에서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진료비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