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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re]이인철변호사 답변입니다.

이*철 2013.12.26

안녕하세요. 이인철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대법 방송을 관심있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용목적으로 성형외과서 수술을 받으시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없지만  ‘치료목적이나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피부가 늘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안검하수 수술(쌍거풀수술)을 할 경우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적용비용 환불 받는 방법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성형외과 담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 진료비 영수증 가지고 직접 심평원에 제출 가능.

- 심사를 통해 급여 적용임이 확인되면, 환자에게 환불 명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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