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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안검하수 보험 적용 질문

김*일 2013.12.25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얼마전 성형외과에서 안검하수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치료목적으로 받은거였는데 보험 적용은 받지 못 했습니다.

 

수술비가 안과보다 상당히 비쌌는데, 소개 받고 간 곳이라 그냥 수술 받았습니다.

 

그런데 TV에서 보니 보험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지금 카드 영수증을 보니 비과세로 적힌 금액이 금액과 부가세로 기록된 금액보다 네배가 많아요.  

 

어느곳에 먼저 연락해서 알아봐야 할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를 해야 할지, 병원에 먼저 얘기해야할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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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
    2013.12.26 10:28

    이인철변호사입니다. 미용목적으로 성형외과 수술을 받으시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없지만 치료목적이나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피부가 늘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안검하수 수술을 할 경우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가벼운 정도면 수술비를 돌려받기 힘들수 있습니다. 늘어진 눈꺼풀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고, 눈동자를 너무 가려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정도는 되어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껴서 한 쌍꺼풀 수술이니 의료보험 적용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었다고 인정이 되면 수술비중 일정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당병원에 말씀을 하시고요. 병원에서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의사가 안검하수증상이 심해서 수술을 하였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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