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re]이인철 변호사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대법에 출연중인 이인철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대법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법은 유류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증여자(아버지)가 제3자(친구 등)에게 증여할 경우 1114조 본문을 적용을 받아 1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증여자가 상속인(자녀 등)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는 1114조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1년전에 증여를 한 것도 모두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판 93다11715 등)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정도의 증여는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이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민법 제 111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그 수익이나 증여의 시기, 가해의 인식 등을 불문하고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위 1117조 규정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는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위 기간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의 방송내용을 정리해드린다면 30년전에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를 하였고 이는 1114조 단서의 적용을 받아 유류분에 산입되는 증여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될 경우 다른 자녀들은 1년안에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소송을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