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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프로그램 내용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천*선 2013.12.10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방송을 보시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셔서 제가 대신해서 글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유류분 관리자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던 것을 알았을 때부터 1년 이내 혹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야한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과 상속 개시전 1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부모(아버지)가 30년 전에 큰아들에게 전답을 증여하였는데 그 전답이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이제와서 동생들이 형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내용과 방송에서의 내용이 다르게 나와 저희 아버지께서는 의문이 생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하십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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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
    2013.12.10 19:11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증여자(아버지)가 제3자(친구 등)에게 증여할 경우 1114조 본문을 적용을 받아 1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증여자가 상속인(자녀 등)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는 1114조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1년전에 증여를 한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 (대판 93다11715 등)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정도의 증여는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이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민법 제 111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그 수익이나 증여의 시기, 가해의 인식 등을 불문하고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 자세한 답변은 아래글 참고하세요 이인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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