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프로그램 내용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천*선
2013.12.10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방송을 보시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셔서 제가 대신해서 글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유류분 관리자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던 것을 알았을 때부터 1년 이내 혹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야한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과 상속 개시전 1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부모(아버지)가 30년 전에 큰아들에게 전답을 증여하였는데 그 전답이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이제와서 동생들이 형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내용과 방송에서의 내용이 다르게 나와 저희 아버지께서는 의문이 생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하십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