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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18회 암보험 부활 보험 기강이 상이합니다.

홍*자 2013.11.24


18회 방송분에서 모 변호사께서 암보험을 부활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만 

정확하게는 90일이 지나야 혜택을 보실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2월 1일에 부활하시는분은 3개월이지나더라도 2월달이 28일이있는달도 있기때문에

90일이 안되기때문에 보험회사에는 반드시 90일로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는 시기도 2년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때는 2년동안의 미납부에 대한 이자와 원금만 불입하면

부활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신규 가입할떄와 똑같이 실효 되었있던  2년동안 건강에 문제가 발생 되었다든지,

신체에 어떤 장해가 있으면 부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또 부활이 되더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은

향후 몇년간 또는 전기간 혜택을 보지 않겠다라는 부담보 조건으로 부활을 할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보험 상품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 형편이 어려울때는 꼭 실효를 시키지 않더라도

보험 자체내에 일정부분 해약환급금이 누적이 되어 있으면, 그 해약환급금에서 기본보험료만 대체를 해나가더라도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남아있는 한도내에서는 실효 되지않고 계속 혜택을 볼수도 있답니다.

 

시청자를 생각하신다면 이런것까지 정확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는것이 좋을것 같고,

또 변호사보다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계속 방송보면서 저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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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자
    2013.12.03 13:55

    시청자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좋은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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