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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동양증권 CMA 예금자보호 안됩니다. 방송오류 요청~!!!

이*훈 2013.11.18

동양증권의 CMA가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변호사가 말을 하는 것을 방송으로 봤는데요.. 

 

그 변호사 자료조사는 철저히 하기는 한 겁니까?

 

저는 동양증권의 CMA 계좌 사용중인 사람인데요..

 

2011년에 동양종금증권이 동양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 당시 종금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동양종금증권과 금호종금,

 

단 2개의 회사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종금업 면허가 있는 상태로 동양종금증권에서 CMA를 계좌를 개설 했을 때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예금보호를 받습니다만,

 

2011년에 동양종금증권에서 동양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동양증권의 CMA는 더 이상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상품에서 해제가 되었고,

 

동양증권 측에서도 사명이 변경될 때에 콜센터에서 일일이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같은 사항을 설명하고

 

CMA-RP형이나 CMA-MMF형으로 변경할 것을 유도하였고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CMA-RP로 자동 전환됨을 알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명 변경에서 알 수 있듯이 동양종금증권의 종금업 면허가 갱신이 되지 않고 종료가 되었기에

 

동양종금증권에서 동양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증권의 CMA는 동양종금증권 시절에 개설했더라도 이젠 더 이상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 계좌 상품이 아닙니다.

 

 

방송에서 그것도 변호사가 철저한 자료조사도 없이

 

동양증권이 아직도 종금업 면허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CMA계좌가 예금자 보호 대상인 것처럼 말을 하고

 

이를 크게 자막으로 처리하는 실수를 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에게 착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2013년 11월 현재 유일하게 종금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곳은 금호종금이며

 

금호종금은 우리금융지주에 인수되어 현재 사명이 우리종함금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종금업 면허를 가지고 예금자보호가 되는 국내 유일의 계좌는 우리종합금융의 CMA가 유일합니다.

 

다음편 방송에서 시정해주시고 오류가 있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증권 사태 후 나온 언론 기사 중에서 동양증권 CMA 계좌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합니다.

 

"동양증권이 계열사로 있는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동양증권에 CMA계좌를 가진 고객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적으로 예금자보호는 안되지만 안전자산에 투자된채 공기관에 보관돼 있기 때문에 동양증권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돈을 날릴 위험은 없다는 게 동양증권의 설명이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리온 그룹이 동양그룹에 대한 지원을 거절하면서 동양증권의 CMA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계좌해지나 예금자보호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내고 있다.
 

 

동양증권은 과거 종금업 면허가 있던 시절 예금자보호를 무기로 업계에서 가장 많은 CMA계좌를 보유하게 된 회사다. 그러나 동양증권이 지난 2011년 종금업 면허를 반납하면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예금자보호가 이제는 되지 않는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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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자
    2013.12.03 13:55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더욱 더 바르고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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