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방송중(전세편) 안전한 전세계약의 의문?
안*수
2013.10.12
방송중 금요일 오후 4시30분 이후에 전세계약을 하면 안전하다고 했는데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그에 따른 계약시 다음과 같은 경우가있어 피해가 따를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
1. 등기 신청은오후 4시 30분 이후인 오후 6시까지 이므로 등기신청 당사자 또는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수임받은 등기신청사건을 오후 6시까지 등기소에 접수 할 경우가 있을 텐데 .
따라서 오후 4시30분 이후 오후6시까지 근저당권설정등기,촉탁으로인한 압류,가압류 또는 기타 권리침해 및 권리변동사유의 등기신청이 접수 될 경우 세입자보다 선순위 등기가 되어 세입자가 피해를 입지 않을 까요?
그래서 저의 의견이 맞다면 오후 4시30분이 아닌 오후6시 이후로 하면 확정적이 아닌 다소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방송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