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2013년 9월 28일 방송 전세편을 보고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9월 28일 전세편 방송을 보고 나서 걱정되는부분이 있네요
마지막에 날린 계약금 손해배상 해달라는 세입자와 손해배상 못 해준다는 집주인 이야기에서
집주인편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시기에 세입자가 일부러 전화를 피한 얌체족이고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법이 3개월의 유예기간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
배심원 패널분들도 7:2로 집주인 편을 들때 이유가 괘심죄가 적용되어 그리 하셨는데
그렇다면 세입자가 전화를 잘 받았고 집주인과 잘 이야기 되어서 집 계약을 연장 한 상태이고 그러던 중에
갑자기 지방 발령을 받게 되어서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라면(괘심죄 말곤 같은 상황) 결과가 달라지나요?
세입자가 전화를 받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집주인이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방법이 전혀 없던것이 아니고 겨우 한가지 방법만 했을 뿐이며
어쨌든 계약이 자동 연장된 시점에서 집 연장에 관한 계약은 완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안받아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건 개인 감정이고
그게 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주인을 화나게 했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TV를 보고 한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평소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관계가 좋지 않았을때 갑자기 발령을 받게 되어 이사가 필요한데
당연히 집주인에게 이사를 간다고 이야기를 했고 집주인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 믿고 계약을 했지만 집주인이 이 방송을 보고 평소 안좋은
감정때문에 의도적으로, 하지만 표면적으론 부동산에 연락도 하고 했지만 의도적으로 돈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점은 계약기간 만료전에 갑작스런 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갑작스럽기 때문에 3개월을 기다릴수 없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송을 보니 답답하고 궁금해 집니다.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 집주인이 돈을 줘서 잘 나가면 좋겠지만 하늘의 운 만을 믿고 계약금을 배팅할순 없잖아요
내용증명 같은 증거도 세입자 입장에서 주인이 돈을 빼주겠다고 믿었으면 달리 내용증명 같은걸 보내지 않았을것이라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고
그렇다는건 내용증명을 안 보내야 믿는게 증명이 된다는 뜻인지.. 그럼 그냥 집주인 믿고 있으면 나중에 법이 보호를 해주는지...
이 방송을 전국에 있는 57%의 집주인이 봤을텐데 방송에 추가로 내 보내주시던지 어떻게 해결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