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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검경의 '강압수사' 방송제작에 대한 조언 (추가)

오*진 2013.07.29

앞에서 빼놓은 부분이 있어 추가로 의견을 게진합니다...

 

유죄 선고된 사건의 대부분은 유죄를 받을만 합니다. 다만.. 벌금형 이하 (단기 2년 이하의 집행유예 포함)의

선고 사건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즉, 강압수사의 대부분은 단기형 사건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표면화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단기형 특히 벌금형이기에 재판하는 판사도 강압수사를 모른 체하거나 경미한 것으로 치부하고 피고인도 '재

수없는 셈' 치고 마는 것입니다. 상급심에 항변하거나 겁없이 검경을 상대로 고소하기라도 하면 '각하처분' 심

지어는 '무고죄'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강압수사의 문제는 '인권침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매스컴은 5년 이상의 장기형 사건이나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에만 관심을 갖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인권을 다루는데는 사건의 경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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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자
    2013.09.13 17:16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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