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검경의 '강압수사' 등에 대한 방송제작 조언
검경의 '강압수사'와 '짜맞추기식 수사'에 대한 방송제작 조언..
방송에 내보내기 위해 제작진이 검경의 강압수사 사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박 겉핥기 식의 방송이 되지 않기위해서는 용기도 필요하고 방향도 잘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래들어 검경의 폭행이나 폭언은 거의 사라진 반면 다양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피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활한 방법이다 보니 처음부터 기소목적으로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는 늘 억울할 수밖에 없고 판사는 검경의 가혹행위가 없는 한 강
압수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사법부의 유죄 판결은 어떻든 존중해야 하겠지요. 설령 위법한 판결이라도 말이지요.
그러나 강압수사의 핵심과 본질을 파헤치려면 유죄 판결이 난 사건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검경의 수사가 완료되어 공판에 회부된 이상 '강압수사'는 사실상 종료된 것입니다. 즉, 강압수사
만을 따로 떼어 독립적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설령 증거채택 재판에서 판사가 강압
수사 없음 또는 강압수사의 강도 약함 등으로 판단했더라도(그러나 법조현실상 그렇게 친절하고 세
심하게 판결하는 판사는 없음) 검경의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일반인보다
법률을 좀 더 아는 법률전문가 중 한 사람일 뿐 언제나 완벽하지는 않기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나 관행적으로나, 검사의 강압수사 등에 대해 검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백퍼센트 '각하'처분
받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검찰의 강압수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제받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아마 무죄 판결이 난 사건 중에 강압수사 사례를 찾는다면 극히 찾기 힘들 것이고, 설령 찾는다해도 강
압수사 부분은 미미하거나 강압수사 때문에 무죄판결이 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대로 된 강압수사 사
례를 찾으실려면 아무래도 유죄 판결 사건이나 현재 재판 계류 중인 사건을 조사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
다.
검경의 위법수사 행위는 법원의 재판과는 무관한 독립된 행위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 유죄 판결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점 잘 헤아려 기획 방향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 사법정의 실천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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