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꼭좀답변부탁드립니다.
제*진
2016.07.08
안녕하세요 24살 여자입니다.
제가 SNS(페이스북)을 보다가 TV로펌 법대법 부동산 편인가 그게 나왔는데 수수료인가 그걸 안내고 세입자가 나갈수있다고 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제가 1년방을계약을하고 원룸을들어갔는데 사정이생겨서 1년을못채우고 나왔습니다.
이 원룸은 보증금200/월36 입니다
그당시 부동산측과 얘기를했는데 1년을다못채우고나가면 계약위반으로 돈 부담을 해야된다고 해서
제 사정상 한달치만 더 드린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200만원이 보증금이고 2달치 월세가 밀려 그걸 보증금에서 빼고 플러스 수수료 한달치를 더 줬습니다
그럼 결론은 두달치 밀린게 70십2만원이고 그 한달치 수수료36만원을 더 줘서 보증금 200만원에서 1.080.000원을 주고 나오게되었습니다.
방뺀지가 한달됬구요. 방송을 보니 수수료를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했었는데
이미 저는 부동산쪽에 그 수수료를 쌩 돈을 주고 나온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쪽에서 집주인 번호알려달라했는데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쌩판 알지도 못하는 관리자번호를 가려쳐주고서는
그 관리자랑 통화하면된다고 해서 그 관리자랑 통화를했는데 그 관리자한테 그 1.080.000원을 주고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결론은 그 한달치의 수수료 그 쌩 돈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